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 중인 윤장현 전 광주시장을 부정 채용 청탁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오늘(26일) 광주지검 특수부(허정 부장검사)에 따르면 검찰은 윤 전 시장과 권양숙 여사 사칭 사기범 49살 김 모 씨, 전 광주시 산하기관 사업본부장 56살 이 모 씨 등 3명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사립학교 이사와 교감 등 2명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500만 원에 약식 기소했습니다.
윤 전 시장은 지난해 1월 권 여사를 사칭한 김 씨의 요구를 받고 그 자녀들이 광주시 산하기관 계약직에 채용되도록 위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씨 등도 윤 전 시장의 부탁을 받고 채용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시가 외형상 시장의 직무 권한에 속해야 하고 직무 집행 형식을 띠어야 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를 윤 전 시장에게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업무방해 혐의만 적용했습니다.
또, 윤 전 시장이 학교 기간제 교사 채용 청탁을 한 점은 시장으로서 위력 행사가 아닌 사적인 부탁으로 보고 무혐의로 판단했습니다.
윤 전 시장은 앞서 돈을 빌려달라는 김씨의 요구를 받고 당내 공천에 도움을 받을 생각으로 2017년 12월 26일부터 지난해 1월 31일까지 4억 5천만 원을 송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김 씨 역시 자신을 권양숙 여사나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속여 돈을 받아 챙기거나 지방 유력인사들에게 메시지를 보낸 혐의(사기, 사기미수, 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기소 돼 재판 중입니다.
윤 전 시장은 "친분이 있던 노무현
윤 전 시장과 김 씨의 채용 청탁 사건은 기존 선거법 재판에 병합돼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 전 시장 등의 다음 재판은 내일(27일) 오후 2시 광주지법 301호에서 열립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