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대표이사의 금고를 몰래 털어 1억여 원을 훔친 수행기사가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서윤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모 회사 수행기사 33살 A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6∼9일 인천시 모 회사
그는 도박 빚에 시달리자 미리 알던 대표이사실 내 금고 비밀번호를 풀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훔친 금액이 상당하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자수한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