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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원 공개된 이희진 부모살인 피의자 김다운 [사진 제공 = 연합뉴스] |
이날 송치된 김 씨는 검거된 이후 줄곧 달아난 공범들이 우발적으로 이 씨 부모를 살해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은 그가 처음부터 강도살인을 계획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경찰이 이같은 판단을 내린 결정적인 증거는 이 씨 부모의 아파트에서 발견된 표백제 한통 때문이다.
경찰은 지난 16일 이 씨의 동생으로부터 "부모님들이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내용의 실종신고를 접수하고 이 씨 부모의 아파트로 출동했다. 출동한 경찰은 초인종을 눌러도 인기척이 없었고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도 집은 대체로 정돈된 상태였다.
범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을 쉽게 찾을 수 없었더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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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희진 부모살해 피의자 김다운 검찰 송치 [사진 제공 = 연합뉴스] |
그리고 문제의 표백제가 반쯤 담긴 통을 발견했다. 과학수사대는 표백제로 혈흔을 닦아낸 듯한 흔적도 찾아냈다.
이튿날 검거된 김 씨는 겁을 주려했을 뿐 인데 공범들이 갑자기 이 씨 아버지를 둔기로 내리치고 이 씨 어머니를 목 졸랐다며 강도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이 씨 부모의 아파트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분석하던 과정에서 경찰은 김 씨가 범행 현장에 표백제 통을 들고 이 씨 부모의 집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확인됐다. 김 씨가 애초부터 살인을 계획했거나 적어도 이를 염두에 두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장면이다.
이때 그동안 말을 아끼던 경찰이 김 씨에게 표백제통을 준비한 것을 물었고 그는 별다른 해명을 하지
김 씨의 렉스턴 차량에서 발견된 흉기에서 피해자의 DNA가 검출된 점 또한 강도살인 혐의 적용의 근거가 됐다.
감식 결과 이 흉기는 살인에 직접 사용되지는 않은 것으로 밝혀졌지만 흉기를 현장에 가져갔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때문이다.
[디지털뉴스국 이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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