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연수 도중 가이드를 폭행하는 등 물의를 빚은 경북 예천군의회가 개인 부담금을 줄이기 위해 항공권을 위조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북 예천경찰서는 26일 해외연수 경비에서 개인 부담금을 덜기 위해 전자 항공권을 위조해 1300만원 상당 지방재정을 손실하게 예천군의회 직원 예천군의회 직원 A(41)씨와 예천에 있는 여행사 대표 B(49)씨 등 3명을 업무상 배임과 사문서위조,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20일 군의회 국외 공무연수 계획을 짜며 B씨가 제시한 숙식비가
경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를 계기로 공무원 사회에 외국 연수 관련 불법 관행을 없앴으면 한다"고 밝혔다.
[예천 = 우성덕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