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병원 로비에서 용변을 보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 나상훈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69살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12일 오후 7시 20분쯤 대전 중구 한 병원 로비에서 대변과 소변을 보는 등 1시간 넘게 행패를 부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병원 보안요원에게 집에 데려
나 판사는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게 됐고 현재 나름대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면서도 "업무방해죄로 형이 확정돼 집행유예 기간 임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와 합의하려는 노력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