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결근으로 경찰에 고발된 사회복무요원이 승용차에서 현금 등을 훔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주택가에 주차된 승용차에서 현금, 귀금속 등을 훔친 혐의(절도)로 24살 A 씨를 구속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6일 오전 4시 14분쯤 창원시 의창구 한 주택가 앞에 주차된 그랜저 TG 승용차에 들어가 현금 300만 원과 금팔찌 1개 등 78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26일부터 최근까지 총 17회에 걸쳐 주로 새벽 시간대 문이 잠기지 않은 승용차를 대상으로 현금과 귀금속 등 1천 567만 원 상당을 훔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 씨가 훔친 금반지 3돈 등 40여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확인절차 없이 매입한 혐의(업무상과실장물취득)로 금은
사회복무요원인 A 씨는 지난 1월 말부터 소속 기관에 연락 없이 무단결근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고, 현재는 복무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경찰은 최근 스마트키를 차에 두고 내리는 경우가 많아 승용차 절도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한다며 키 관리를 잘 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