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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 = 연합뉴스] |
지금까지는 언론에 김 모씨로만 알려졌었다.
경기 남부지방경찰청 관계자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법에 나온 요건들에 (김다운이) 다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26일 오후 김다운을 검찰에 송치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꽁꽁 가려졌던 김다운의 얼굴도 카메라 앞에서 드러낸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 상황에서 피의자의 죄를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
신상공개위원들은 김 씨의 범행이 철저한 계획에 따른 범죄로 보
경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 여론의 관심이 많고 여전히 풀리지 않은 의문점이 많은 만큼 김 씨를 검찰에 넘긴 뒤 수사결과를 따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이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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