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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제공 = 연합뉴스] |
정부는 26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학교보건법 개정안' 등 미세먼지 관련 법안 5건의 제·개정을 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미세먼지 관련 법안은 다음 달 2일 공포된다.
이날 의결된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에 따라 어린이·임산부·노인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자주 이용하는
법안에는 시·도지사가 오염도 검사 결과 공기질 유지기준을 초과한 시설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대중교통의 주기적인 실내 공기질 측정과 지하역사의 실내 공기질 측정기기 설치도 의무화된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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