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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제공 = 연합뉴스] |
보건복지부는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추나요법은 한의사가 손으로 밀고 당겨 잘못된 자세를 바로잡거나 사고로 어긋나거나 비틀린 척추·관절·근육·인대 등이 제자리를 찾아가게 해주는 치료법이다.
추나요법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됨에 따라 근골격계 질환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1만∼3만원의 본인부담금을 지불하고 한방 병·의원에서 이뤄지는 단순추나, 복잡추나, 특
차상위계층과 의료급여수급권자는 6000원∼3만원을 부담하게 된다.
환자는 연간 20회 안에서 추나요법을 받을 수 있고 한의사 1인은 하루에 18명까지만 진료할 수 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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