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전 울산시장 비서실장 박 모 씨가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을 검찰에 고소·고발했습니다.
김 전 시장은 경찰 수사에서 아파트 건설현장 레미콘 납품 과정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받다가 최근 검찰에서 무혐의 결정을 받았습니다.
박 씨는 어제(25일) 울산지검을 방문해 고소·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울산경찰청장으로 있으면서 자신에 대해 수사를 총지휘했던 황 청장과 실제 수사를 진행한 책임자 등을 피의사실 공표, 명예훼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당시 수사가 지방선거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쳤다고 보고 황 청장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3월부터 지방선거가 열리는 6월까지 울산경찰이 공권력을 동원해 어떤 행위를 했는지 울산시민과 국민이 알아야 한다"면서 "황 청장은 당시 수사가 적법했다고 주장하지만, 그 역시 지난해 고발된 상태이고 이번에 추가로 고소·고발되는 만큼 당시 절차가 적법했는지 조속히 가려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울산경찰청은 박 씨가 울산 한 레미콘업체 대표 청탁을 받아 '외지 경쟁업체 레미콘이 아닌 지역 레미콘을 사용하라'는 압력을 아파트 건설현장에 행사했다는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뇌물수수 등)를 적용, 지난해 기소의견으로 박 씨와 레미콘업체 대표 등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최근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공작수사와 기획수사를 일삼은 황 청장을 파면하고, 특검을 도입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고, 황 청장은 "당시 수사는 공정하고 타당한 수사였으며, 특검을 도입하자는 제안을 환영한다"고 맞섰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