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문건'으로 수사를 받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26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동부지법 박정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검찰이 김 전 장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기각과 관련, "객관적인 물증이 다수 확보돼 있고 피의자가 이미 퇴직함으로써 관련자들과 접촉하기 쉽지 않게 된 점에 비춰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전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대기하던 김 전 장관은 풀려나 귀가했다.
이날 오전 2시 33분께 구치소를 나오는 김 전 장관은 취재진 소감 질문에 "앞으로 조사 열심히 받겠다"고 짧게 답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내라고 종용하고 후임자로 친정부 인사를 앉히려 한 것으로 보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 같은 과정이 김 전 장관 지시로 이뤄진 부당한 인사개입이라 보고 청와대 윗선이 개입했는지 수사 중이다. 반면 김 전 장관은 정당한 인사권을 행사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박 부장판사는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박 부장판사는 "김 전 장관의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다소 희박해 보이는 사정이 있다"라고도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이성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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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구속영장 기각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문건'으로 수사를 받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26일 새벽 서울 동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서울동부지법은 이날 "객관적인 물증이 다수 확보돼 있고 피의자가 이미 퇴직함으로써 관련자들과 접촉하기 쉽지 않게 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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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부구치소 나서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문건'으로 수사를 받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26일 새벽 서울 동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서울동부지법은 이날 "객관적인 물증이 다수 확보돼 있고 피의자가 이미 퇴직함으로써 관련자들과 접촉하기 쉽지 않...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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