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이희진 씨 부모 살해' 사건의 주범격 피의자에 대한 신상공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이 사건 피의자 34살 김 모 씨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오늘(25일) 오후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에 따르면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김 씨는 지난달 25일 중국 동포인 33살 A 씨 등 3명을 고용해 경기 안양시 소재 이 씨 부모 아파트에서 이 씨 부모를 살해하고, 5억 원이 든 돈 가방을 강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이 씨 부모의 시신을 각각 냉장고와 장롱에 유기한 뒤 이튿날 오전 이삿짐센터를 통해 이 씨 아버지의 시신이 든 냉장고를 평택의 창고로 옮기고, 범행 현장을 빠져나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볼만한 증거가 충분한 상황에서 2명이 숨지는 등 피해가 큰 점
신상정보 공개 여부는 외부위원이 포함된 경찰 신상공개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됩니다.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되면 경찰청 공보운영지침 수사공보규칙에 따라 경찰은 피의자의 실명을 공개하고 언론노출시 얼굴을 가리는 조치, 즉 마스크 등을 씌우는 등의 조치를 없앱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