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문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김은경 전 장관이 오늘(25일)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오늘 오전 10시 17분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서울 송파구 문정동 동부지법에 도착했습니다.
변호인들과 함께 법원에 도착한 김 전 장관은 어떤 부분을 소명할지 묻는 취재진에게 "최선을 다해서 설명 드리고 재판부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짧게 답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청와대에서 인사 관련 지시를 받았는지,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표를 받아오라고 지시했는지 등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당초 김 전 장관은 변호인을 통해 영장심사 출석 직전 입장을 짧게 밝히겠다는 의사를 내비쳤으나 따로 구체적인 입장을 말하지 않은 채 곧장 법정을 향했습니다.
구속영장 심사는 박정길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되며 구속 여부는 오늘
현 정부에서 장관으로 임명된 인물들 가운데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김 전 장관이 처음입니다.
김 전 장관은 '표적 감사'를 지시하는 등 전임 정부에서 임명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을 압박해 사표를 제출받고, 그 후임자로 친정부 인사를 앉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