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전 장관 구속영장 청구 (서울=연합뉴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22일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 임용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을 추려 사표 제출을 종용... |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문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김은경 전 장관이 25일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에 출석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17분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서울 송파구 문정동 동부지법에 도착했다.
변호인들과 함께 법원에 도착한 김 전 장관은 취재진에게 "최선을 다해서 설명 드리고 재판부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짧게 답했다
김 전 장관은 청와대에서 인사 관련 지시를 받았는지,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표를 받아오라고 지시했는지 등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구속영장 심사는 박정길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되며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나 늦어도 26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뉴스국 이성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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