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준비를 하는 청년에게 정부가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 지급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을 오늘(25일)부터 접수 받습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만 18∼34세의 미취업자 중 학교(대학원 포함)를 졸업·중퇴한 지 2년 이내이고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가구에 속하는 청년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 120%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553만6천243원입니다.
재학생이나 휴학생은 신청 자격이 없습니다. 아르바이트 등을 하더라도 근로계약상 주 노동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은 '온라인 청년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한편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는 동안 취업하면 지원이 중단되고 3개월 근속을 하면 '취업성공금' 50만원을 현금으로 받습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는 사람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