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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환경부가 제출한 '후기리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 대기오염, 악취, 온실가스, 수질오염, 토양오염 등 '불가피한 환경 영향'이 명확하게 적시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환경평가서에 따르면 자연생태환경상의 불가피한 환경영향으로 동물의 서식지 이동, 번식 포기, 서식지 교란, 먹이원 감소 등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뿐 아니라 소각시설을 가동하면 악취영향물질이 발생하고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등 대기환경상의 불가피한 환경영향도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질 또한 공사 시 투입인원과 현장근무 인원으로 인해 오·폐수가 발생해 불가피한 환경영향을 받는 것으로 적시됐다.
아울러 평가서에는 배출 오염물질과 소각재 낙하 등으로 인한 토양 오염, 슬러지 발생 및 폐기물 운반 차량으로 인한 소음 피해, 경관 변화 가능성 등이 우려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평가서 내용을 언급하며 "후기리 소각장은 83만 청주 시민, 7만 오창읍 주민의 생명·건강과 직결
한편 폐기물 처리업체 이에스지청원은 최근 후기리 산 74번지 일원에 하루 처리용량 282t 규모의 소각시설과 하루 처리용량 500t 규모의 슬러지 건조시설 건립을 추진해 인근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이유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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