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양심적(종교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기간을 36개월로 정한 국방부의 입법예고안에 대해 이를 현역병과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인권위는 22일 결정문을 통해 "대체복무 기간이 현역 군복무 기간의 1.5배를 넘지 않아야 하고 향후 현역병과 유사한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국방부장관과 법무부장관에 의견을 표명했다.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한 병역거부자가 대체복무제를 통해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 법률안엔 복무 기간을 36개월로 규정, 교정시설 등에서의 합숙복무, 대체복무 심사기구를 국방부 소속으로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인권위는 대체복무 영역도 교정 분야에 한정되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인권위는 "법률안은 복무 영역을 교정 분야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 및 공익 관련 시설로 제한한다"며 "양심적 병역거부의 이념과 취지 등을 고려해 사회복지, 안전관리 등 공익분야로 확대하고 합숙복무 외 업
국방부 내 대체복무 심사 기구에 대해선 "국방부·병무청과 분리 설치해야 한다"며 "심사위원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과 국방부장관이 협의해 지명하고 재심사기구는 심사기구와 분리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신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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