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최종훈 씨가 지난 2016년 음주운전 단속에 걸렸을 때 현장 경찰관을 돈으로 매수하려는 시도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불법촬영물 유포 혐의를 받는 최 씨에게 경찰은 뇌물 혐의도 추가했습니다.
조성진 기자입니다.
【 기자 】
카톡 대화방에서 음주운전에 적발됐는데 언론에 보도되는 것을 무마시켰다는 취지의 말을 한 가수 최종훈 씨.
최 씨는 이런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 인터뷰 : 최종훈 씨(지난 17일)
- "음주운전 무마 대가 얼마 주셨어요?"
- "아닙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최 씨는 자신을 단속한 경찰관에게 200만 원을 제안하며 매수하려고 했던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해당 경찰관은 즉시 거부 의사를 밝히고 돈을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뇌물은 주려했다는 것 만으로도 처벌 대상.
경찰은 최 씨를 뇌물공여 의사표시 혐의로 추가 입건했습니다.
▶ 인터뷰(☎) : 김민호 / 변호사
- "교통경찰관에게 단속을 봐달라며 돈을 건넨 경우, 그 액수의 다과나 실제 경찰관이 받았는지와 무관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최 씨는 당시 면허취소 수준에 육박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97%로 적발돼 250만 원의 벌금과 100일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카톡 대화방에서도 언급됐지만 당시 실제로 언론에는 전혀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수사팀은 이 사건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일부 경찰관이 도움을 줬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조성진입니다. [talk@mbn.co.kr]
영상편집 : 박찬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