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경찰 간부가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이 간부는 단속 정보를 다른 성매매업주에게 미리 알려주고 차량을 받은 혐의도 새롭게 드러났다.
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조대호)는 경기지역 모 경찰서 팀장 A씨(47)를 뇌물수수, 공무상비밀누설, 직무유기, 성매매알선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경기지역 다른 경찰서 생활질서계장으로 재직중이던 2017년 7월부터 지난해까지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1억8000만원의 불법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같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중국동포를 바지사장을 내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2월에는 다른 성매매업주에게 단속정보를 미리 알려주고 1000만 원 상당의 K7 차량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는 부서 이동 후에도 단속 정보를 공유하며
검찰은 A씨에게 뇌물을 준 성매매 업주와 성매매업소 공동운영자, 바지사장 등 6명을 함께 기소했다.
[인천 =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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