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춘 EBS 이사장 아들이자 유시민 작가 조카인 39살 신 모 씨가 대마초 밀반입을 시도하다가 구속돼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신 씨는 지난해 7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법정구속 됐습니다. 1심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2심에서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신 씨는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지난해 10월 대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 3년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신 씨는 2017년 10월 신원 미상의 해외 체류자와 공모해 대마 9.99g을 스페인발 국제 우편을 통해 국내 밀반입했습니다. 신 씨는 우편물 배송지에 자신의 소속사 주소를 적었고 수취인란에는 본명 대신 ‘보리’라는 별명을 써 자신이 특정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보리는 시나리오 작가인 신 씨가 당시 작업 중이던 ‘백색광선’이라는 시나리오의 주인공 이름이었습니다.
우편물은 한달 후 인천공항을 통해 들어왔으나 첩보를 입수한 검찰이 먼저 확보했습니다. 이후 택배사 직원으로 가장한 검찰이 이를 소속사로 전달하며 수사를 벌인 끝에 신 씨를 검거했습니다.
당시 2심 재판부는 “신 씨 작업실에서 일반적으로 대마 흡연에 사용되는 도구가 발견된 점 등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그 혐의가 인정된다”며 “신 씨가 수사 단계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신 씨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수입된 대마의 양이 비교적 소량인 점, 전량 압수돼 실제 유통되거나 흡입에
신 씨가 법정구속된 시점은 어머니인 유 이사장이 EBS 이사 후보로 추천되기 직전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EBS는 복수의 매체를 통해 추천 과정에서 이같은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며 “확인해보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유 이사장은 지난해 9월 이사장으로 임명됐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