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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토교통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임대전용 산업단지 관리·운용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은 노동계·기업·시민단체·지자체 등 지역 경제주체간 상생협약을 체결한 기업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선정한 회사를 의미한다.
임대전용 산업단지는 중소기업과 해외 유턴기업 등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공급하는 장기 저가 용지로, 의무기간 5년을 포함해 최장 50년간 사용 가능하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도 비수도권 임대전용 산업단지의 입주 대상에 포함된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산업·고용 위기를 겪는 기업을 대상으로 조성원가의 1% 이상 수준에서 임대료를 인하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현행 법은 조성원가의 3%에 지가변동률을 반영하고 있다.
김근
[디지털뉴스국 이유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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