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난해 총 30대의 불법 도급택시를 적발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서울시 교통사법경찰단은 지난해 불법 도급택시를 운영한 것으로 의심되는 2개 택시업체를 대상으로 자체 압수수색을 진행해 총 30대의 차량을 검찰로 넘겼다. 지난 11일에도 택시면허 무자격자 등에 불법으로 명의를 대여해 운영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택시업체 3곳에 압수수색을 벌였다. 서울시 관계자는 "회계장부, 차량운행기록, 급여대장 등 불법 운영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해 분석 중"이라고 전했다. 도급택시란 택시운전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택시를 빌려주고 영업을 하게 하는 불법 택시운행의 한 형태다.
서울시는 지난해 1월 전국 최초로 교통사법경찰반을 신설한 후 직접 불법 도급택시를 수사해 검찰에 송치하고 있다. 지난 2월에는 경찰청, 금융·IT업계 출신의 전문가 등 수사 인력을 추가로 보강한 바 있다.
교통사법경찰반은 도급택시로 의심되는 택시를 이용한 시민은 120다산콜로 적극적으로 신고해주길 당부했다. 카드 단말기가 고장 났다며 현금 지불이나 계좌 송금을 요구하거나 택시운전자격증의 사진과 실제 운전자의 얼굴이 다른 경우는 도
오종범 서울시 교통지도과장은 "도급택시가 사라질 때까지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수사를 펼치겠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도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현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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