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뱅 멤버 승리의 성접대 의혹 관련 장소로 지목된 서울 강남의 유명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 강 모 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오늘(21일) "실소유주 강 씨와 명의상 사장 중 한 명인 A 씨에 대해 조세범처벌법 위반(조세포탈) 혐의로 어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 강남경찰서는 아레나의 탈세액이 수백억원에 달하고, 서류상 대표들은 '바지사장'에 불과할 뿐 강 씨가 실제 탈세의 주범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강 씨를 수사하고자 그에 대한 고발을 국세청에 요청했고, 국세청은 전날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경찰은 명의상 사장인 A 씨도 강 씨의 탈세 혐의에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레나는 2014∼2017년 주로 현금 거래를 하면서 매출을 축소 신고하고 종업원에게 준 급여를 부풀려 신고해 탈세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세무조사 끝에 강 씨를 제외한 서류상 대표 6명만 고발했습니다. 국세청이 고발한 아레나의 탈세 액수는 총 150억 원(가산세 제외)가량이었습니다.
경찰은 이후 조사에서 서류상 대표들이 '바지사장'이며 실제 탈세 액수는 더 컸던 정황이 드러남에 따라 국세청에 추가 고발을 요청했습니다.
국세청은 재조사 끝에 포탈 세액을 162억원으로 조정하고 강 씨도 고발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경찰은 강 씨와 A 씨 외에도 다른 서류상 대표들과 강 씨의 여동생, 세무사 등 총
한편 아레나는 승리가 성매매를 알선한 장소로 지목되기도 했습니다.
2015년 12월 승리가 설립을 준비 중이던 투자업체 유리홀딩스 유인석 대표와 직원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 중 승리가 외국인 투자자 접대를 위해 아레나에 자리를 마련하라고 지시하는 내용이 담겼다는 의혹이 최근 불거진 바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