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조사단의 조사기간이 연장되면서 김학의 전 법무 차관과 이 사건에 연루된 다른 유력인사들의 처벌 가능성도 궁금해집니다.
진실이 밝혀져야 결정할 수 있는 문제지만, 법적으로 어디까지 가능한지 이혁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 기자 】
지난 2007년 건설업자 윤 모 씨가 여성을 방 안에 밀어넣은 뒤 김 전 차관과 성관계를 갖게 한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났습니다.
하지만, 이듬해 김 전 차관과 윤 씨가 같은 수법으로 원주 별장에서 저지른 혐의의 시효는 4년이 남았습니다.
2007년 말 법이 개정되면서 특수강간죄의 공소시효가 기존 10년에서 15년으로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당시 검찰은 무혐의 결론을 냈지만, 이번에 진상조사단이 윤 씨와 김학의 전 차관 두 사람이 함께 범행을 저지른 성범죄로 결론 내린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 인터뷰 : 송혜미 / 변호사
- "두 명 이상이 강간하거나 흉기를 이용해서 강간하는 경우 특수강간이 적용됩니다. 한 명이 강간을 하고 다른 한 명이 망을 보거나 유인하는 행위도 특수강간에 적용을 받습니다."
반면에 여성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했다는 혐의나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성접대 뇌물을 요구한 것이라고 보는 경우는 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습니다.
건설업자 윤 씨가 소개한 여성과 성관계를 맺은 또 다른 유력인사들은 여성에게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처벌이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이 경우도 추가 수사를 통해 만약 특수강간 혐의가 확인된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지난 2013년과 2014년 경찰과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부실수사를 한 게 확인된다면 공소시효 7년인 직권남용 혐의 적용도 가능할 전망입니다.
MBN뉴스 이혁근입니다. [ root@mbn.co.kr ]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영상편집 : 이유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