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국 유명 제과업체·음식점 등 48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20곳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무허가 축산물가공업 영업 및 무허가 축산물 사용(2곳) ▲유통기한 미표시 제품 생산 및 사용(4곳) ▲보존기준 등 위반(4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4곳) ▲원료 등의 구비요건 위반(1곳) 등이다.
구체적으로 나폴레옹베이커리 유통(서울 강남구 봉은사로64길 8)은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했다.
로쏘 성심당(대전 중구 대종로480번길 15)은 자가품질검사를 하지 않았다. 강릉빵다방(강원도 강릉시 남강초교1길 24)은 원료 등의 구비요건을 위반했다.
이 외에도 학화호두과자는 서울 명동과 강남, 충남 천안 병천
식약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등 조치하도록 하고, 3개월 이내 재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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