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서울 강남 클럽 '아레나'의 실소유주로 지목된 강 모 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아레나는 빅뱅 멤버 승리의 성접대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접대 장소로 지목된 곳입니다.
국세청은 아레나의 실소유주로 지목된 강 씨를 조세범처벌법상 명의위장·조세 포탈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이번 고발은 아레나를 상대로 탈세 여부를 조사 중인 경찰의 요청에 따른 것입니다.
국세청은 과거 아레나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벌여 260억 원을 추징하고 대표를 고발했지만, 실제 탈세 액수는 그보다 더 크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통해 고발한 아레나 대표 6명도 사실상 강 씨의 지시를 받아 움직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에 따라 강남경찰서는 최근
아레나는 승리의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뒤 경찰과 세무당국의 집중포화를 맞고 있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일부에서 제기된 아레나 봐주기 세무조사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국세청은 법과 원칙에 따라 조사에 검찰에 고발한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