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받지 않은 곳에서 미세먼지 마스크를 만들어 판 업체를 MBN이 보도해 드렸는데요.
취재를 더 해보니 한 업체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재호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경기도의 한 부업장입니다.
떡하니 황사 마스크 부업을 한다는 문구가 붙어 있습니다.
안에서는 마스크 끈을 붙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몇 주 뒤, 이번에는 단속반과 함께 다시 찾아가 봤습니다.
여전히 작업이 한창입니다.
- "마스크가 요즘 일이 많나 봐요?"
- "예."
- "하나당 얼마나 받는 거예요?"
- "8원."
허가받지 않은 곳에서 미세먼지 마스크를 만드는 건, 엄연히 약사법 위반입니다.
일을 맡긴 업체를 찾아가봤습니다.
업체 간 경쟁이 심해 인건비를 줄이고, 밀려드는 주문을 소화하려 했다고 시인합니다.
▶ 인터뷰 : 업체 관계자
- "사실 (업체들이) 많이 생기고 그렇다 보니까…. 서로 경쟁이 되잖아요? 최대한 절약해서 하려다가 잘못한 건데…."
▶ 스탠딩 : 이재호 / 기자
- "모든 작업 공정은 이 안에서 진행돼야 하지만, 주문량이 폭주하자 다른 곳에 일감을 준 겁니다."
주먹구구식으로 만들어지는 해당 제품은 국내 대형 제약회사에도 납품되고 있습니다.
인터넷상에서 마스크 포장 재택 부업을 대놓고 광고하는 것부터 단속이 필요해 보입니다.
MBN뉴스 이재호입니다.
영상취재 : 박세준 기자
영상편집 : 오광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