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출처 = 스타투데이] |
앞서 박나래는 맥주컵 모양의 향초 100개를 제작해 지인과 팬에게 선물한 바 있다. 박나래의 수제 향초 제작 및 선물 과정은 지난해 11월30일 MBC '나 혼자 산다'를 통해 전파를 타기도 했다.
그러나 방송 이후 한 시청자가 민원을 제기, 당국이 조사해 착수했다.
환경부는 지난달 박나래에게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학제품안전법) 위반에 따른 행정지도를 내렸다. 현행법상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인 향초를 만들기 위해선 사전검사와 승인이 필요하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7년 이하 징역이나 7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향초는 향기를 내는 물질로 호흡기를 통해 인체에 해를 끼칠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향초를 만들어 본인이 사용하면 문제되지 않는다.
한편 환경부는 박나래의 경우 규정 위반 정도가 경미해 행정지도를 내린 것이라고 설명
한편 19일 박나래 소속사 JDB엔터테인먼트는 "환경부로부터 행정지도를 받은 후 지인들과 팬들에게 선물한 양초는 수거했다"라며 "박나래 본인도 이런 선물을 하면 안 되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 앞으로 모든 일에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이성구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