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이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19일) 국무회의에서 아동수당 지급 관련 소득·재산 선정기준 등을 삭제한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시행령 개정은 국회가 올해부터 경제적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오는 9월부터는 지급대상을 7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아동수당법을 개정한 데 따른 것입니다.
그간 아동수당은 소득·재산 하위 90% 가구의 만 6세 미만에게만 지급됐습니다.
한편 아동수당은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보호자는 반드시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2013년 2월 1일 이후 출생자 가운데 아동수당을 한 번도 받지 않았던 신규 대상자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모바일앱을 통해 수당 지급 신청을 꼭 해야 합니다.
지난해 수당을 신청했으나 소득·재산 기준 때문에 탈락한 아동은 재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권으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신규 대상자는 4월 25일에 첫 아동수당을 받게 됩니다. 정부는 4월에 1∼4월분을 한꺼번에 지
성창현 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장은 "아동수당이 경제적 수준과 관계없이 지급되는 보편적 수당으로 개편되어 모든 아동의 기본적 권리로 자리매김한 만큼, 기존에 신청하지 않았던 보호자도 적극적으로 신청해 아동수당을 아이의 미래를 위해 활용해주시길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