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중 동거녀를 둔기로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이창경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5일 충남 당진시 송악읍 자신의 빌라에서 동거녀와 대화를 하던 중 헤어지자는 취지의 말을 듣자 방 안에 있던 무게 5㎏ 아령으로 동거녀의 머리를 수차례 내리친 뒤 도주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동거
A씨는 법정에서 범행을 스스로 중지했고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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