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위장계열사 자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허위 제출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벌금 1억원에 약식기소됐다.
18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이 회장을 2014년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자료를 허위 제출한 혐의로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약식기소는 벌금형이 예상되는 경미한 사건의 경우 법원에 정식 재판 없이 판결을 내려달라고 청구하는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2014년 3월 삼성이 차명으로 보유한 삼우종합건축사무소와 서영엔지니어링을 소속 회사에서 누락한 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1979년 설립된 삼우는 2014년 8월까지 삼성종합건설(현 삼성물산)이 실질적 소유주였고, 1994년 세워진 서영은 삼우의 100% 자회사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혐의를 포착한 공정위는 "이 회장이 2000·2009·2013년 허위 지정자료 제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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