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출을 추진중인 서울 강남구 청담삼익 아파트의 일부 소유주가 "재건축조합 설립 인가를 무효로 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 14일 청담삼익 아파트 소유주 이모씨 등 3명이 서울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조합설립인가 처분 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상가 대지를 제외하고 이뤄진 조합설립 인가를 무효로 할 정도로 행정처분의 하자가 명백하지 않다고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청담삼익은 재건축조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아파트 소유자만 모아 설립인가를 받았다. 이에 상가 소유자들과 일부
앞서 1·2심은 "구청의 처분은 구 도시정비법을 위반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되지만 그 하자가 명백하지 않아 무효 사유로 볼 수 없다"며 구청 손을 들어줬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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