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광현 전 애경산업 대표가 '독성 가습기살균제' 관련 자료를 폐기하는데 관여한 혐의로 15일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권순정)는 "고 전 대표를 증거인멸 교사, 증거은닉 교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증거인멸, 증거은닉 혐의로 양모 전 전무와 직원 이 모씨를 재판에 넘겼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6년부터 최근까지 가습기살균제 관련 자료를 은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 1월 애경산업 본사 압수수색에 이어 지난달에는 애경산업을 변호했던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지난 14일 검찰은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등 가습기살균제 원료 안전성에 대한 자료를 은폐한 혐의로 박 모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 부사장을 구속한 바 있다. SK케미칼은 CMIT/MIT를 개발했고, 애경산업은 2002~2013년 CMIT/MIT 성분이 들어간 '홈클리닉 가습기 메이트'를 판
애경산업 등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업체는 2016년 8월 검찰에 고발됐지만 'CMIT/MIT 성분의 유해성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받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환경부가 CMIT/MIT 유해성을 입증하는 연구 자료를 검찰에 제출하며 재조사가 시작됐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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