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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고용노동부는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실업급여 지급 기간을 30∼60일 늘리고 지급 수준을 평균 임금의 50%에서 60%로 상향하는 방안의 올해 하반기 시행을 추진 중"이라며 "1인당 평균 156일 동안 898만원을 지급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는 1인당 평균 127일 동안 772만원을 지급하는 현행 실업급여에 비해 지급액이 16.3% 증가하는 셈이다.
실업급여 지급 기간과 규모가 늘어나는 것은 고용보험법 등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1995년 고용보험 제도 도입 이후 지급 기준을 높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고용부는 "지속 가능한 일자리 안전망 강화를 위해 고용보험기금 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도 병행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용부는 이번 업무보고에 실업급여의 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저소득층을 위한 '한국형 실업부조' 실행 계획도 포함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중위소득 30% 미만 저소득층의 실업급여 수급 경
이에 고용부는 한국형 실업부조를 도입해 제도 대상자에게 1인당 6개월 동안 월 50만원을 지급할 계획을 밝혔다. 해당 제도는 실업급여와 달리 정부 예산으로 지원된다.
[디지털뉴스국 이유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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