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된 현직 경찰 간부가 뇌물을 받고 다른 업소에 단속정보를 유출한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특수부(조대호 부장검사)는 뇌물공여 및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모 성매매 업소 운영자 A씨의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2017년 경기도 일대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며 당시 경기 화성동부경찰서 (현 오산서)에 근무하던 B(47) 경감에게 수백만원을 건
B 경감은 A씨에게 경찰의 성매매 업소 단속정보를 알려주고 금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B 경감은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1년 넘게 현직 경찰관인 자신의 신분은 감추고 바지사장 이름으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했다가 이달 초 검찰에 구속됐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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