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택시 '바가지요금'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인천·김포공항 단속을 월 1회에서 주 2회 이상 주·야간으로 늘립니다.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서울지방경찰청·한국관광공사 등과 불법운행이 의심되는 운전자 정보를 사전에 공유합니다.
또한 지난 3년간의 단속 자료를 바탕으로 불법 영업 택시 및 기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불법 영업 취약지점을 선정, 유형별로 단속할 계획입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많은 5월과 10월에는 백화점, 관광지, 숙박시설 등을 중심으로 특별단속을 벌입니다. 단속 강화를 위해 서울시는 지난달 외국어를 구사하는 단속전담 공무원을 11명에서 19명으로 늘렸습니다.
지
부당요금 사례는 시계할증(서울을 벗어날 때 적용되는 할증)이 아닌 데도 추가 요금을 부과한 사례가 가장 많았습니다.
부당요금징수로 3회 적발되면 과태료 60만 원과 함께 택시 운전 자격 취소 처분이 내려집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