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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환경부는 시·도에서 설치한 대기 배출시설을 관리하는 권한을 환경부 장관이 맡도록 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5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4월 23일까지 지방자치단체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친 후 올해 7월 1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시도가 설치한 대기 배출시설에 대한 인허가,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배출 부과금 부과·징수 등의 권한이 환경부 장관으로 변경된다.
이는 지난 1월 15일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의 후속 조치로, 시·도가 설치한 시설을 시·도 스스로 인허가하고 관리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시·도지사가 설치·운영한 대기 배출시설은 전국에 총 183곳이다. 시설별로는 보일러 107곳으로 가장 많으며 폐기물 처리시설 43곳, 하수처리시설 7곳, 발전시설 6곳, 화장시설 6곳, 기타 14곳이 있다.
지역별로는
신건일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은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로 많은 국민이 불편을 겪었다"며 "대기오염 물질 배출 시설을 더 철저히 관리하겠다"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이유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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