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농협·수협 등 조합장을 뽑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700명이 넘는 선거사범을 적발했다.
경찰청은 이번 선거 기간동안 선거사범 단속에서 총 436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725명을 단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 중 14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혐의가 중대한 4명은 구속했다. 57명은 불기소 의견 등으로 종결했다.
적발 유형을 보면 조합원 등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한 '금품선거'가 472명(65.1%)으로 가장 많았다. 사전 선거운동 등 선거운동 방법위반(148명·65.1%), 허위사실 유포 등 흑색선전(88명·12.1%) 등이 뒤를 이었다.
이번 선거에서 적발된 선거사범 수는 지난 1회 선거(878명) 대비 17.4% 감소했다. 다만 전체 선거사범 중 금품선거 비율은 55%에서 65.1%로 높아진 것으로 집계돼 범죄가 금품·향응 제공 행위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선거범죄 공소시효가 6개월로 단기인 점을 감안해 현재 수사중인 654명에 대해 당선 여
경찰 관계자는 "4·3 보궐선거 관련 선거범죄도 철저히 수사해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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