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때 국가정보원의 '댓글 공작 사건'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 전 국정원장(75)에게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실형이 확정됐다.
14일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남 전 원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59)과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51·사법연수원 21기)은 각 징역 2년 6월과 징역 1년이 확정됐다.
남 전 원장 등은 2013년 검찰의 국정원 댓글 공작 수사에 대비해 허위 서류 등을 비치한 가짜 심리전단 사무실을 만들고 심리전단 요원들이 검찰 수사와 법원 재판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하도록 지침을 내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원세훈 전 국정원장 때 이뤄진 심리전단의 불법 정치개입 실태를 알고도 '현안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검찰 수사와 재판에 대응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은 "국정원의 헌법상 중립 의무를 어기고 조직적으로 정치와 선거에 개입한 것으로 민주주의와 헌법의 근간을 훼손한 중대 범죄"라며 남 전 원장에게 징역 3년 6월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다만
한편 장 전 지검장은 2심에서 선고한 징역 1년 형기가 만료돼 구속취소 결정을 받아 지난 1월 석방됐다. 이날 대법원이 2심 선고 형량을 확정하면서 그는 형 집행을 마친 기결수 신분이 됐다.
[송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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