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차는 중고 시세보다 자차 보험금이 높다는 점을 악용해 고의로 차를 전복시키고 보험금 6500만 원을 가로챈 4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운전자 조 모씨(40)와 벤츠 차량 동호회에서 만나 함께 범행을 도모한 임 모씨(43) 등 5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 씨는 동호회 활동을 하며 알게 된 임 씨에게 "벤츠를 중고로 파려고 하는데 시세가 너무 낮다"며 다른 방법이 없는지 물어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임 씨는 전손차량에게 지급되는 '자차 전손보험금'이 중고차 시세보다 높을 것이라며 자신이 보험금을 받도록 도와주겠다고 제안했다. 전손차량은 차량 수리비가 차 값보다 많이 나와 보험사가 폐차 결정을 내린 차량을 일컫는다.
조씨가 제안을 수락하자 임 씨는 자동차 보험회사 현장 출동원 1명과 견인기사 2명을 섭외해 함께 범행에 나섰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2일 오전 3시께 폐쇄회로(CC)TV가 없는 인천 계양구 귤현천로 개천에 조 씨의 차량을 전복시키고 우연한 교통사고인 척 보험금을 받아냈다.
조 씨는 운전미숙에 의한 과실사고를 주장했지만 이후 사고 장소와 운전자의 연관성이 전혀 없다는 점을 의심한 보험사 보험사기전담팀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 측은 임 씨가 사용하던 핸드폰을 해지하고 도망갔으나 새로 개통한 대포폰 번호를 추적해 검거했다고 설명했다
[이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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