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댓글 사건'을 규명하려는 수사와 재판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재준 전 국정원장과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14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남 전 원장과 장 전 지검장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3년6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들은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허위 서류 등을 비치한 가짜 심리전단 사무실을 만들고, 심리전단 요원들이 검찰 수사와 법원의 재판 과정에서 실체와 다른 진술을 하도록
장 전 지검장은 지난 1월6일 2심에서 선고한 징역 1년의 형기가 만료돼 구속취소 결정을 받아 석방됐다. 대법원이 2심 선고형을 그대로 확정하면서 장 전 지검장은 형집행을 완료한 기결수 신분으로 전환됐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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