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부장관이 "올해 법무부 최우선 과제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와 검·경찰 수사권 조정 관련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도록 해당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13일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과천정부청사에서 진행된 '2019년 업무보고'에서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제도적으로 담보하기 위한 공수처 설치와 검찰과 경찰이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 국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수사권 조정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 법안들에 대해 정당별 입장이 다소 엇갈리고 있어 올해 국회 통과를 장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전날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공수처와 수사권조정 관련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 것을 잠정 합의했다. 향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 되더라도 여야 합의 없이는 최장 330일이 지나야 국회 본회의 의결이 가능해진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올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자칫 두 안건이 불발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박 장관은 이런 우려를 의식한 듯 "국민의 80% 이상이 공수처 설치를 찬성하는 만큼 반드시 법률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정부가 수사권 조정을 위해 내놓은 자치경찰제안에 대해 검찰이 "실효적이지 않다"는 취지의 의견을 내는 것에 대해 그는 "검찰이 반대하고 있다는 언론보도는 사실관계가 조금 다르다. 내용에 대해 서로 시각차가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 장관은 또 "기업 지배 구조를 개선하는 상법 개정안과 집단소송제 관련 법안의 조속한 입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법안에 대한 재계 염려에 대해 "지배구조가 개선되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사라지고 건전한 외국 자본 투자가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외국 투기 자본의 공격 염려에 대해서도 "자국 기업이 투기자본에 의해 경영권이 넘어가는 걸 원하는 정부가 어디있겠냐"고 반문하며 "상법 개정에 대한 정부 의지에 대해 기업이 절대로 의심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출국금지 제도가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지적에 따라 출국금지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과 절차를 구체화하고, 심의위원장을 법무부 차관으로 격상하기로 했다. 또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해 기소 전 수사상황을 공개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구체화한 세부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난해 10월 박 장관은 불법 촬영 영상물 유포시 원칙적으로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겠다고
[채종원 기자 /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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