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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2019 업무계획 발표 [사진제공 = 연합뉴스] |
박 장관은 13일 오후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2019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한 뒤 가수 겸 방송인 정준영(30)씨의 성관계 영상 불법 촬영 및 유포 의혹 관련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이에 따라 정씨가 재판에 넘겨질 경우 법무부 방침에 따라 법정 최고형 구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박 장관은 지난해 10월에도 "불법 영상물 유포는 그 자체로 중대한 성범죄로서 유포되는 순간 피해자의 삶을 파괴한다"며 불법 촬영·유포 사범에게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라고 검찰에 지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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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항 나서는 정준영 [사진제공 = 연합뉴스] |
정씨는 2015년 말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 사실을 언급하며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동영상과 사진을 수차례 공유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가 여러 명일 경우 형량의 2분의1이 가중돼 이론상 징역 7년6개월까지 가능하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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