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군인권센터와 해군이 해군 내 성소수자 수사와 관련해서 다른 목소리를 내며 대립하고 있다.
군인권센터는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성소수자에 대한 반인권적인 수사를 진행 중인 해군이 오히려 '아웃팅' 협박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웃팅은 타인의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 등에 대해 본인의 동의 없이 밝히는 행위를 말한다.
앞서 센터는 12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해군이 성소수자 군인을 색출해 수사 중이라며 즉각 수사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센터는 "해군 3명이 해군 헌병과 군 검찰에 의해 2018년 말부터 군형법 제92조 6항을 위반한 혐의로 수사 받고 있다"며 "이들이 수사 과정에서 반인권적이고 모욕적인 수사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군형법 제92조 6항의 폐지도 요구했다. 군형법 92조 6항은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저지른 군인은 2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는 것을 규정한 조항이다.
이에 해군본부는 입장문을 통해 "군형법에 따라 병영 내에서 이뤄진 군기강 문란 행위에 대해 적법절차에 의거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군인권센터가 수사관련 내용을 공개함으로써 오히려 개인 신상 보호를 위해 비공개 수사 중인 사항이 노출될
센터는 이 같은 해군의 입장이 센터의 폭로로 인해 피해자들이 노출될 수도 있다는 협박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해군이 수사 과정에서 미란다 원칙을 지키지 않았고 자백을 강요했다"며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박윤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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