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사건의 핵심증인 2명이 계속해서 출석을 미뤄 공판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오늘(13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등에 따르면 이 지사 사건 담당 재판부인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는 검찰 측 증인으로 지난달 28일 친형 강제입원 사건의 첫 공판기일부터 증인으로 채택된 가정의학과 전문의 백모씨와 전 용인정신병원 이사장 이모씨에 대해 수차례 증인 소환장을 발송했으나 출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급기야 재판부는 지난 11일 제9차 공판에서 "14일 열리는 제10차 공판에 출석하도록 백 씨와 이 씨에게 소환장을 발송했는데 백 씨는 연락이 안 돼 알 수 없고 이 씨는 또 어렵다고 연락이 왔다"고 고충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백 씨는 이 지사의 친형 고 이재선 씨가 강제입원 시도 사건 당시인 2012년 이전부터 조울증을 앓았는지를 확인할 증인입니다. 이 부분은 공판의 최대 쟁점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지사 측은 '2002년 2월경 백씨에게 조증약을 받았다'는 이재선씨의 SNS 글과 같은 내용의 2012년 10월 이재선씨의 검찰 조서 등을 근거로 이재선씨가 2012년 이전부터 조울증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1일 증인으로 나온 이 씨의 부인 박인복 씨는 "1999년으로 기억하는데 남편의 지인인 의사 부부(백 씨 부부)와 식사를 했고 이 의사가 '잠자는 약'이라며 하얀 봉지를 남편에게 건넸는데 남편이 집에 와 하나 먹은 뒤 '효과 없네'라며 쓰레기통에 버린 기억이 있다"며 "의사가 조증약이라고 하지 않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전 용인정신병원 이사장 이 씨는 용인정신병원이 성남시정신건강센터를 위탁 운영하던 2010년 10월쯤 '이재선 씨의 정신상태가 정상적이지 않으니 병원에 즉시 입원시켜주면 안 되느냐'는 이 지사의 전화에 '보호자가 동반해야 하고 전문의 대면진단이 있어야 한다'며
검찰 관계자는 "백 씨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다음 달 초에 출석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씨는 사유를 좀 더 알아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불응하는 증인은 구인장을 발부해 법정에 강제 소환할 수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