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오는 11월까지 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 대규모 점포, 지하도 상가 등 다중이용시설과 입주 예정인 신축아파트를 대상으로 실내공기질 검사를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전체 대상시설 1441곳 중 190곳에 대햐 유지기준 항목(미세먼지(PM-10)·이산화탄소·폼알데하이드·총부유세균)을 시설군 별 특성에 따라 검사하고, 기준 초과 시설에 대해서는 관할 부서에 결과를 통보해 개선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특히 시민들의 이용도가 높은 지하도 상가 9곳에 대해선 추가 라돈 검사를 실시한다.
또한 올해 완공되는 100세대 이상 신축아파트 13곳에 대해 휘발성 유기화합물 6종과 라돈 검사를 실시하고, 국립환경연구원과 새집증후군 유발 가능성이 있는 유해물질에 대해 지속적인 연구를 시행해 입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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