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수용자를 장기간 독방에 격리하거나 용변을 볼 때도 수갑을 채우는 등 교정시설의 과도한 징벌 절차가 만연하다며 법무부장관에 개선방안 마련을 권고했다.
12일 인권위는 지난해 실시한 서울·부산구치소, 대전·제주교도소 등 전국의 10개 교정시설 방문조사 결과를 종합해 이같이 결정했다.
특히 교정시설 내 수용자 조사수용 후 징벌 처분을 받기까지의 과정을 중점적으로 조사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장기 징벌이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엔 수용자 처우에 관한 최저 기준규칙에서 금지하는 '장기 독방 격리 수용'이 조사 대상 교정시설에서 전체 징벌자의 40~60%까지 나타났다.
특정 교정 시설은 과도한 보호장비 사용 경향을 보였다. 창원교도소의 경우 조사수용 과정에서 일부 수형자에게 금속보호대 혹은 수갑을 사용했고 취침 시에도 보호장비를 착용하게 했다. 대전교도소와 부산구치소의 일부 수용자들은 보호장비를 찬 채로 용변을 보면서 수치심을 느꼈다고 인권위에 진술했다. 인권위는 "적어도 수용자가 잘 때는 보호장비
이에 인권위는 교정시설 내 조사와 징벌 절차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최소한의 보호장비 사용, 징벌대상 수용자의 방어권 보장 등 조사수용 관련 8개, 징벌처분과 관련된 7개 항목을 법무부장관에 권고했다.
[신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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