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각 자치구에서 지난해 재활용하지 않고 매립·소각처리한 생활·사업장 폐기물에 대한 처분부담금을 다음달에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폐기물 처분부담금 부과는 지난해 1월 자원순환기본법이 시행된데 따른 조치다.
서울시는 올해 폐기물처분부담금 규모를 83억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자치구별 부담금 예상치를 살펴보면 은평구가 6억 61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송파구(5억 7100만원), 관악구(5억 1100만원), 강남구(4억 3700만원), 금천구(3억 9500만원)가 뒤를 이었다. 분담금 규모가 가장 적은 자치구는 도봉구(1억 2700만원)다. 자치구간 부담금 예상치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처분량과 처분방식이 각 구마다 다른 탓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매립 및 소각량에 따라 자치구간 최대 5배 부담금 차이가 예상된다"고 말
서울시는 오는 9월 환경부에서 받는 징수교부금 58억원(부과 부담금의 70%)을 이듬해 자치구 폐기물처리시설 및 자원시설 설치·운영에 활용한다.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한 홍보와 교육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최현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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