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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당정청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가교육회의 설치 관련 협의'를 열었다고 전했다.
조 의장은 협의 후 브리핑에서 "당정청 협의 내용을 골자로 3월 내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조승래 의원이 대표발의할 예정"이라며 "상반기 내 법률안이 통과되면 하반기 교육위원회가 출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4월 10일을 전후해서 공청회를 진행하기로 했다"면서 "이를 통해 우려되는 지점에 대해선 국회 차원에서 논의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교육위는 10년 단위의 국가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이 계획이 따라 시행계획을 마련하는 방식이다.
국가교육위는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인적자원 정책, 학제, 교원, 대입정책 등 장기적 방향을 정한다. 또 교육부가 맡아오던 교육과정의 연구, 개발, 고시 기능을 수행하고, 지방교육 자치를 강화하기 위한 지원과 조정 업무를 관장하며, 국민 의견도 수렴한다.
위원은 장관급 위원장 1명, 차관급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해 총 19명으로 구성한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제한 규정은 두지 않아 정권이 바뀌어도 일관성 있는 정책이 추진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국가교육위의 설치에 따라 교육부는 유아, 초·중등 교육 사무를 단계적으로 지방에 이양하는 것을 추진한다. 다만 교육격차 해소, 학생건강 안전보장 등 국가 수준의 관리를 필요로 하는 사무는 교육부에서 수행키로 했다.
이와 별도로
조 의장은 "당정청은 사회적 합의에 기반을 둔 교육 정책을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추진해 교육 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도록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노경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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