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전증 등 희귀·난치질환자들은 자가치료를 위한 대마성분 의약품을 오늘(12일)부터 살 수 있게 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자가 사용을 목적으로 국내 대체치료제가 없는 희귀·난치질환 치료에 쓰는 대마성분 의약품의 구입 절차를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공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희귀·난치 질환자의 경우 해외에서 의약품으로 허가받은 대마성분 의약품을 자가치료 목적으로 살 수 있게 됩니다.
소아 뇌전증에 주로 쓰는 에피디올렉스(Epidiolex), 다발성경화증 환자의 경련 완화에 쓰는 사티벡스(Sativex), 항암 치료 후 구역 및 구토하는 환자에 쓰는 마리놀(MARINOL)과 세사메트(CESAMET) 등 4종입니다.
해당 의약품 구입을 원할 경우 식약처에 취급승인 신청서와 진단서(의약품명, 1회 투약량, 1일 투약횟수, 총 투약일수, 용법 등이 명시된 것), 진료기록, 국내 대체치료수단이 없다고 판단한 의학적 소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취급승인을 받으면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대마 성분 의약
이와 함께 개정안에서는 의료 목적으로 사용하는 마약, 향정신성의약품과 같은 의료용 마약의 조제·판매 지역 제한도 해제됐습니다.
지금까지 약국에서는 같은 행정구역의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마약 처방전에 따라 조제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환자가 어느 곳에서나 처방받은 약을 구입할 수 있게 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